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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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본부

건축 구조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• 기존 시설물 시특법 안전진단 및 점검
      (1종, 2종, 3종 시설물)

      •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
      • 시설물 정밀안전진단
      •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
    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
    • 기존 시설물 건관법 정기점검
      (다중이용 건축물, 집합건축물 등)

      •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
      • 건축물관리법 제13조
    • 증, 개축 등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

      •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
      • 용도 변경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
      • 리노베이션 공사에 따른 구조기술지원
    • 건설현장 안전점검(건진법)

      •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
      • 준공 전 초기점검
    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    • 현장 인접 시설물 사전안전성평가

      • 도심지 굴착공사
      • 진동 및 소음발생이 유발되는 발파 및 해체공사
      • 인접건축물이 굴착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공사
      • 지하철주변 30m 이내 굴착공사
      • 관활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
      • 기타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
    •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

      • 건축물관리법 제15조, 시행령 제10조
      •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
    • 법원 건축감정

      • 하자감정
      • 하자원인분석
      • 공사영향에 의한 건축물 손상 감정
    • 재건축 안전진단

      • 기존 시설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
      • 재건축에 필요한 기준 충족여부 판정
      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